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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UAE 보건당국 '에미리트 보건서비스' MOU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UAE 보건 당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1월 29일(월) 아랍에미리트의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 중 하나인 '에미리트 보건서비스(EHS, Emirates Health Service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류제승 아랍에미리트 대사,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 닥터 유시프 EHS 사무총장, 닥터 에쌈 EHS 의료서비스부문 최고이사 등이 참석했다.서울아산병원은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인 ‘에미리트 보건서비스(EHS)’와 의료기술 전수, 진료 협력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류제승 아랍에미리트 대사, 닥터 유시프 EHS 사무총장, 닥터 에쌈 EHS 의료서비스부문 최고이사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해외 방문 의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기술 전수 기회 확대 △진료 협력을 위한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공동 연구 및 연구 혁신 프로그램 개발 △의료진 연수 및 리더십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그동안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송출, 의료진 교육, 소화기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계약 등 아랍에미리트와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쌓아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작년 한 해 동안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2만 86명이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총 3,537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8%를 차지했다.특히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고난도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해 2월 아부다비에서 온 대장암 환자를 로봇수술로 치료했으며, 9월에는 담도폐쇄증을 가지고 태어난 환아에게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총 67명이다.서울아산병원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지역 정부와 의학자 연수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130여 명의 의학자들이 1년 이상 장기 연수를 받았다.에미리트 보건서비스는 1970년에 설립된 아랍에미리트 연방 보건 당국 중 하나로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관련 전략 정책 수립 △17개 국립병원을 비롯한 134개 의료기관 관리 △가정간호, 건강검진, 감염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진료 서비스 △의료진 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에미리트 보건서비스에서는 2018년부터 현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방문을 요청해왔으며,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중동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선진 의료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이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 독일, 중국, 몽골 등 90여 개 국가에서 3700명이 넘는 의학자가 서울아산병원의 선진 의술과 최신 의료지견을 배우고 돌아갔다.서울아산병원은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 GCC(중동 걸프협력회의)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해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 고난도 치료를 위해 타국을 찾아야 했던 아랍에미리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정형외과 교수)은 "서울아산병원은 선진 의술을 통한 해외 중증 환자 치료 및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 연수를 통한 노하우 전수 등 세계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에미리트 보건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서울아산병원의 국제적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1 09:37:23병·의원

시지바이오, 대한창상학회와 상처 관리 워크숍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처 관리 워크숍에 참석한 양사 관계자 및 의료진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시지바이오가 대한창상학회와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상처 관리 워크숍 - 음압 창상 치료(Wound Workshop -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지바이오가 대한창상학회와 함께 진행한 첫 상처 관리 워크숍으로,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가정간호 등을 통해 상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돕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서현석 위원장(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이 '창상치료의 기초'와 '음압 치료의 원리'를 주제로 이론 강의를 진행했다. 백규원 부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 권경민 위원장(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 김민경 위원장(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이 시지바이오의 음압 창상 치료 기기 '큐라시스2(CuraSYS 2)'와 음압 창상피복재 '큐라백(CuraVAC)'을 이용해 욕창 부위에 따른 드레싱 시술법을 시연했다.  전영준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요양병원 전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한창상학회에서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샵을 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치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소윤 시지바이오 운드사업부장은 "중증도 욕창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간 음압 창상 치료 기기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큐라시스와 큐라백을 활용한 효과적인 상처 치료 방법을 교육받아 환자들의 빠른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12-21 11:25:24제약·바이오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기획

고령화시대 방문진료 수요 급증 "노인 환자 찾아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방문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의료계 참여가 부진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서울봄연합의원도 그중 하나다. 특히 서울봄연합의원은 아예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할 정도로 방문진료에 진심이다.■방문진료에 진심인 서울봄연합의원…사업소도 운영서울봄연합의원은 6명의 원장이 외래진료와 건간검진센터, 방문진료를 운영하는 곳이다. 의료진 구성은 5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총 30명이다.이중에서 가정간호사업소에서만 근무하는 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 3명, 일반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사회복지사 1인 등 6명이다.이와 함께 한 명의 가정의학과 원장이 1주일에 16~20시간 씩 방문진료에 나서고, 나머지 원장들이 교대로 1주일에 4시간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 방문간호에 나서고 있다.서울봄연합의원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며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이렇게 서울봄연합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50~60명, 일반 방문진료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대표원장인 이충형 원장은 향후 10년 간은 방문진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방문진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아직까진 방문진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큰 규모로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방문진료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서울봄연합의원 가정간호사업소 전경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 방문진료가 입원보다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다.관련 수요는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서 더욱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환자가 방문진료를 경험하면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문진료 관련 요청이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이 원장은 "환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의료적인 문제를 진단해줄 사람이 평가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없다가, 이제 우리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돼 좋아들 하신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고 필요하면 협력 병원이나 센터에 연계해주니 보호자들도 좋아한다. 한 번 의료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니 계속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 시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봄연합의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만 1000~1500명이 몰려있다. 서울봄연합의원에서 150여 명의 환자를 본다고 해도 이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다.방문진료 중인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공급 부족한 방문진료…"확장 필요하지만 본질 지켜야"다만 관련 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의료에서 수익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처치를 하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정 의료서비스를 먹거리나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지적이다. 방문진료가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원장은 "의사의 일이 돈을 버는 것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며 "방문진료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말했다.방문진료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성을 이유로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봄연합의원 전체 진료에서 방문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수준이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4년이 걸렸다.희망강북 서울봄연합의원 협약식 현장애초에 이 원장이 방문진료에 나서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더 크기도 했다. 실제 그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비정부 기구(NGO)를 통해 2004년부터 15년 간 방문진료 봉사를 해왔다. 이후 방문진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2019년 개원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가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북구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현재 강북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본원의 방문진료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방문진료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많은 환자를 다 감당할 순 없다"며 "결국 다른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방문진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는 우리처럼 의료진을 모두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방문진료에 뜻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봉사정신으로 방문진료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수익을 내는 단계에 왔는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본 가치나 본질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방문진료 강점있는 가정의학과…"포괄·전문성 유지해야"그가 이렇게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구축에 진심이 된 것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원장은 방문진료에서 가정의학과가 가진 확장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 특성상 진료 범위가 넓은 가정의학과가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방문진료에선 의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복지, 가족 관계, 간호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해 환자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진료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 취지가 지역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전문과라는 것.가정간호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의 모습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초창기 선배들도 민중의원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의료 외에도 복지 등 필요한 많은데 이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 고민들이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방문진료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환자와의 적정거리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방문진료는 제가요양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성을 위해선 이들 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한정된 처치만 가능한 방문진료 특성상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 관여했다간 악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건강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학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하며 의욕이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질환 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에게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 환자로 만나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병·의원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입법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반발하였고,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였다. 필자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였는데, 근본 이유는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표준편차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물론 의전원 이후 의사들 능력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대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의대교육은 오래 전부터 의대교육에 대한 논의와 협의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 유사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의사들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실력 있는 의사, 매우 실력 없는 의사와 같은 outlier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즉 표준편차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의대 입학생의 우수성, 의대 교육의 질적 관리, 졸업 이후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의 영향이다. 또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의대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간호사로 통칭되고 있는 직역의 경우 필자가 경험하기에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 간호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대의 교육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그 표준편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의 커리큘럼 중 의학 교육을 의대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간호대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래 전에 임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임상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대학별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육과 또 트레이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들의 능력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간호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법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바이나 이를 간호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지식과 임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이슈에는 PA간호사 논란도 함께 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PA간호사가 하는 일은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병원에 가장 상대적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적고,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한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등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불법 PA간호사를 쓰지 말고 의사를 더 뽑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인턴 때 했던 일을 주 업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또 간호법 이슈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과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든 과를 돌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3~4년 트레이닝 받듯이, 간호사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간호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있기 때문에 진료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간호대학 또는 간호협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립병원 및 병원간호사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영역도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6-12 11:26:50오피니언

복지부, 간호법 중재 안간힘…간호인력 종합대책 앞당겨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2023-04-25 15:17:03정책

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거짓 기재 후 청구하다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식욕부진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하던 중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급여로 3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대한포도당주사액과 판비콤프주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쓴 후 의료급여비로 청구했다.#. B의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찾은 환자에게 비급여 영양제만 투여했음에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신경차단술 비용과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등을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례를 분기마다 안내하고 있다.위의 두 사례는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청구한 것.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의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밖에도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거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청구, 행위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의료기관도 있었다.C요양병원은 방사선사가 실제로는 비상근으로 근무해 상근자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해당 인력을 포함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를 산정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 방사선사는 주 2~3일 출근해 하루 3~4시간씩 일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직전 분기 기준으로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심평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상근자를 의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며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6 12:20:01정책

"중증환자 재택의료 필요성 공감…의료인 인센티브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중증환자 재택의료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재택 방문에 필요한 충분한 정책적, 재원적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한국보건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PACEN)은 3일 오후 의생명연구원에서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역할과 방향' 온·오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서울대병원과 네카 공동주최 암환자 재택의료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등도 임상시험 관련 참여중이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택의료 임상연구 상황을 설명했다.6개 대학병원에서 39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 재택의료 제공 효과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패널 토의에서 환자단체는 재택의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와 요양기 치료를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나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치료받기 원한다"며 중증환자의 현실을 전했다.서울대병원 이선영 교수는 항암치료 환자 대상 재택의료 효과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 대표는 "병원 입원은 암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변화한다. 재택의료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3분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이 못 된다. 재택의료를 통한 교육과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백진영 대표는 "암환자는 항암치료 부작용을 느끼면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한다. 전문가가 조율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택치료가 어떤 항암제보다 암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동국대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재택의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장과 제도의 괴리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전공의들은 암환자 1명 보는 것이 일반 환자 7~8명에 해당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의료진 설명 시간 부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한계"라면서 "재택의료가 의료체계 공백을 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애매하다. 프로페셔널 케어를 전제해야 한다"며 "가정간호, 원격의료와 무슨 차이인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허대석 단장 "재택의료, 진료 효율성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그는 "재택의료에 참여 중인 의사들 반응은 시니컬하다. 환자 중심 의료는 의사가 움직여야 한다. 말은 좋으나 자기에서 닥쳤을 때 의사들이 과연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든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허대석 사업단장. 좌장인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영국 경험담을 전하며 의료인들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그는 "과거 영국 연수 시 대학병원 교수가 3시간 걸린 왕진을 통해 1명의 암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소형 아파트 침대에 누워있는 암환자를 찾아가면서 의문이 풀렸다. 환자는 아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다. 진료에서 하지 않던 말을 했다"고 전했다.허 사업단장은 "진료 효율성을 따지면 3분 진료가 높다. 재택의료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이날 심포지엄 핵심 패널인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일정 상 불참했다.재택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 전환과 정책적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공백으로 남아 심포지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2022-11-04 05:30:00병·의원

말 많은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수면위…현장 불만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행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 그동안 촉탁의 제도는 청구절차 및 처지 영역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에 대한 현장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적되는 촉탁의 제도 문제는 복잡한 청구 절차 및 인원 수 제한, 저평가 된 방문·진찰비, 불명확한 처지 영역 등이다. 이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어 먼 거리에 있는 촉탁의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의사와 요양기관 양쪽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현행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현장 촉탁의들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대면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환자가 이전에 내원하던 병·의원이 더 신뢰하고 이 때문에 증상이 달라져도 기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원 촉탁의는 "멀리서 방문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은 그렇다 쳐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이 어렵다는 게 문제"며 "환자나 보호자가 기존 단골 병·의원 처방을 더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 처방을 변경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양원은 자택에서 가료해도 될 경증의 입소자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처치·진료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환자가 약을 한 움큼 복용하며 몇 년 간 입소해도 간기능검사,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한 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다약제 처방을 줄이는 등의 간단한 조치도 어렵고, 열악한 처우로 촉탁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비효율적인 처치 영역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요양병원에선 청구 인원 수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촉탁의가 청구를 통해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최근 요양병원이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이 제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병원 촉탁의는 "하루 60~70명의 환자를 방문 진찰해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다만 처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어 그냥 진찰료를 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복잡한 청구절차를 지목했다. 현재 청구 방식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면 시설국장이 온라인으로 방문 진찰을 받은 입소자를 입력한다. 촉탁의는 이를 확인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하게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 휴일에 날을 잡아 하루 종일 청구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절차 간소화만 이뤄져도 촉탁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현장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저조한 사회적 관심을 꼽았다. 이를 개선해야 할 촉탁의 지역협의체도 유명무실해졌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실제 촉탁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불참했다.다만 촉탁의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및 전문가·교수진 모두가 촉탁의 제도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및 페널티 부과 등이다.촉탁의위원회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청구 절차를 꼽았으며 요양원에 간단한 처치·검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촉탁의위원회 예현수 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만 매진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초고령사회로 폭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소비자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는 오히려 치매환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유에서다.시행 초기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높은 수가를 책정하겠지만, 방문치료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이고 이때 대규모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참여 의사가 줄어들면 오히려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예 위원장은 "과밀화되더라도 요양원제도가 더 낫다고 본다. 이상적인 모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경증환자는 요양원, 중증은 요양병원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워낙 많은 재원이 필요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우선은 촉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요양원 입소자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8 05:30:00병·의원

중증환자 퇴원 후 치료도 중요 "재택의료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암 등 중증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임상결과가 나왔다.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퇴원환자의 돌봄케어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대병원은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팀(한요한 전임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퇴원 후 재택의료를 이용한 환자 65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필요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선영 교수, 한요안 전임의, 유신혜 교수. 재택의료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병원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재택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택의료팀(통합케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후 재택의료(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50%가 암환자였고 20%는 루게릭·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자였다.재택의료 이용 환자 3명 중 2명이 중증환자인 것이다.연구팀은 환자가 집에서 필요로 했던 의료서비스를 질환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43.5%) ▲욕창, 장루 등 상처 관리(36.7%) ▲담도배액관, 경피적 신루절개술 등 배액관 관리(22.1%)를 주로 필요로 했다.암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여러 의료기기를 갖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신경계질환자의 경우, ▲위루관, 비위관 등을 이용한 식이 보조(80.5%) ▲인공호흡기, 기관절개관 등을 통한 호흡 보조(43.4%) 등의 필요가 컸다.질병 진행에 따라 식이·호흡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 저하되므로, 퇴원 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해석했다.또한 이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재택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30%였다. 특히 호흡보조와 식이보조를 필요로 했던 환자들이 재택의료를 장기간 이용했다.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선영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중증질환자의 상당수가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택치료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급성기 치료 후 관리 및 장기 관리 학회 공식 학회지 'JAMD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2-08-31 11:49:36학술

성큼 다가온 엔데믹 시대…보건소 역할 어떻게 바꿔야 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논의했다.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주제발표를 맡은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소 진료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다만 보건소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 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한 상황도 짚었다. 이 전 소장은 관련 요구로 ▲건강증진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방자치 역할 강화, 감염관련 공중보건 위기 대응 ▲민성질환관리, 1차 의료와 협력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방문보건 등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을 꼽았다.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건소의 과제로 서울시청의 역량 강화, 보건소 감염관리과 신설, 보건소 산하조직 확대를 꼽았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재정비, 조직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기능·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긴 했지만, 후속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의사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 왕진에서 발전해 통합적 보건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방문 보건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기반 재택방문 의료사업·간호서비스와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이중 의료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평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가정 호스피스 사업 등이며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 ▲서울형 재택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김 교수는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으로 통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복지체계 부담 감소를 꼽았다.질병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돌봄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여건 상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입원비용이 낭비되는 데 재택방문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예방·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보건의료체계 부담 및 의료비 재정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는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 적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현명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기준이 민간 친화적이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부회장은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보험자·의료인·의료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계약과 심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매뉴얼 단순화의 오류를 극복하고 책임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급여 보고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전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비급여 항목 보고 규정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의 연장선이다.해당 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극도의 통제정책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부디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부터 시작된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21 20:23:29병·의원

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2 05:30:00병·의원

"건보재정 0.06%, 기준도 모호한 가정간호료 환수 왜 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 거짓 및 착오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서자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가정간호료 청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급여비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간호 가능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은 11일 전화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가정간호료 환수 작업에 강하게 반발했다.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 동안 가정간호료를 부당 또는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면 확인을 진행 병의원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 액수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가정간호료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2014년 5월 대법원은 '자택'의 범위에 요양 시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장에서는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급여도 청구하기 시작했다.건보공단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정간호가 가능한 '요양시설'로 보지 않으며 7~8년 전 부당 및 착오청구 사례를 적발해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주야간보호센터에서 8시간 이상 머무른 환자에게 제공된 가정간호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정간호는 환자의 자택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다가도 가정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소리다.조 회장은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물더라도 센터 방문 전후에 가정간호를 제공했거나 센터에 있으면서도 잠깐 집으로 돌아와 가정간호를 한 건에 대해서도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허다하다"라며 "8시간을 센터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가정간호서비스를 했냐는 시선인데 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욕창치료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능하고, 도뇨관 교환 등은 15~20분이면 충분히 해결하기 때문에 가정간호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센터에서 가정간호에 들어간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무조건 8시간을 체크한 것인데 가정간호료만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가정간호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 명확히 해야"궁극적으로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요양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가정간호 수가 개편으로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라는 문구가 빠졌다. 하지만 건보공단 지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가정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주야간보호센터의 가정간호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조 회장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스스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얼마나 거동이 불편하면 욕창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독거노인이거나 노부부만 있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자조차 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라며 "건보공단 해석대로라면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래나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회장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건보공단의 환수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긴 세월 집에서 가정간호를 받다가 보호자가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야간보호센터로 가정간호를 딱 한 번 나갔는데 환수 통보를 받는 일도 있다"라며 "센터로 간다고 가정간호 서비스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불법적인 부분까지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건을 했다면 몰라도 어쩌다 센터로 한 번 가는 등의 사례들도 있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호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설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대법원이 왜 요양시설을 재택으로 봤겠나"라고 반문하며 "세태 때문에 가정으로 해준 것이다. 노인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재택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가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을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소명자료를 만드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면 해당 시간에 가정간호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8년 전 환자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센터가 문을 닫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또 "가정간호기록 보관 기한은 5년인데 건보공단은 7, 8년 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는 기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전수적으로 조사, 환수 작업에 나서기엔 그 액수가 협소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환수 작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적극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조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가정간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6%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은 진짜 적은 비중"이라며 "부당금액을 찾아내고 환수 통보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건보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소명의 객관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적어도 소명자료를 내는 곳은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2 05:30:00병·의원

요양시설 코로나 환자 진료 '기동전담반' 수가 4만3천원 수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투입되는 '의료 기동전담반'이 환자 한 명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수가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이하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정, 관련 수가를 11일 안내했다.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동전담반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7일 기준 전국 65개 병의원이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이 중 의원은 강원도 밝음의원(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고양시 연세메디람내과 등 두 곳에 불과하다.급여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라는 이름의 수가는 환자 한 명당 의원 4만9740원, 병원급 4만3230원이다.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며 5일 진료분부터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전담반 방문당 하루 한 번만 산정하며 방문진료를 나간 의사 한 명동 하루 50명까지 청구 가능하다.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며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은 안된다.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청구도 안된다.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각종 방문료도 중복 청구할 수 없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③을 기재해야 하는데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②MX999(기타내역)에는 'E/노인요양시설'을 ▲③JX999(기타내역)에는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단, 격리해제 후 방문진료를 했을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별도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JX999에만 격리해제일자를 기재하면 된다.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해 분리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2022-04-11 15:34:00정책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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